사진 = 여성가족부 제공
사진 = 여성가족부 제공

 

[문화뉴스 윤동근] 여성가족부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2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 4시간 전 신청에서 2시간 전 신청으로 시간이 단축되며, 최소 이용시간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를 연계하고 가정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 4시간 전 신청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 4시간 전 신청 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긴급돌봄 서비스의 신청 시간을 2시간 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등·하교와 같이 짧은 시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단시간(1시간) 돌봄 서비스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이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긴급하게 이동하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별 기본 이용요금 외에 건당 45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여가부는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32% 증가한 4679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정부지원가구를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자녀 이상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의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한다.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도 올해 대비 5% 인상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탄력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게 되었다”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양육공백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가 필요한 도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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