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직원이 고액 법인차량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올해부터는 8천만원 이상 신규 등록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2024.1.8
(사진=연합뉴스)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직원이 고액 법인차량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올해부터는 8천만원 이상 신규 등록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2024.1.8

 

[문화뉴스 윤동근 기자] '연두색 번호판'이 등장했다! 국토교통부는 8천만원 이상의 전기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 전기차에 부착되던 파란색 번호판 대신 새로 시행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개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승계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카페에서는 법인차 구매를 앞둔 이들이 연두색 번호판 적용 기준과 차량 가격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법인 명의 슈퍼카의 사적 사용을 저지하고자 하는 제도의 일환으로, 연두색 번호판이 '부의 상징'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할인 차량의 경우, 제조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출고가액이 기준이 되며, 중고차는 취득세 등 산정 시 사용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적용된다. 아울러, 부착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비용 처리 규정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연두색 번호판이 눈에 띄어 법인 명의 차량의 사적 사용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것이 오히려 법인대표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토교통부는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시행을 통해 법인 차량의 투명한 운용을 기대하고 있다.

문화뉴스 / 윤동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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