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혜택 못 받은 고객 '분통'
롯데손보 측 "개선 시스템 개발 중"

롯데손해보험 사옥. /제공=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사옥. /제공=롯데손해보험

[문화뉴스 주진노 기자]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은 연말정산에 앞서 세액공제를 대비하는 고객을 타깃으로 각종 연금저축 상품 판매에 힘을 쏟고 있다.

보험사 등 모든 금융권에서 가입한 연금저축상품과 개인 IRP계좌 등에 대한 총 납입한도는 1800만원으로,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늘어나며 소비자의 가입 수요도 커졌다.

이런 가운데 롯데손해보험이 고객의 연금 납입정보를 잘못 제공해 논란이 일고있다.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최근 롯데손해보험이 한 고객의 연금 납입정보를 수년간 잘못 제공해 정상적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최대 자금납입을 하기 위해 B증권사에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다가 납입 한도가 40만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가 롯데손해보험을 통해 지난 2009년 가입해 2019년 1월 납입기간이 끝난 연금저축보험 정보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남아 전체 연금한도가 묶여 있었던 것이다.

이에 A씨는 납입한도와 관련한 정보를 롯데손보가 변경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롯데손보에서 더 이상 납입할 가능성이 없는 상품에 대해 개인 한도 조정을 하지 않은데다 개인이 확인하거나 조정할 루트를 열어놓지 않아 타 금융사를 찾아가기 전까지 한도가 막힌 원인을 알 길이 없었고, 이로 인해 받지 못한 세액공제가 몇백만원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연금계좌를 개설할 경우 계좌의 한도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확인하고 각 금융사에서 한도를 미리 조정해야 하는 것이 개인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개인이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하는데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 납입정보 이월에 대한 개선방안 및 시스템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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