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마다 장보려면 확인해야 했던 휴업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한다
단통법도 폐지...대신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이관해 지속
웹 콘텐츠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할인율 유연화해

사진=연합뉴스 제공 / 대형마트 휴무일, 이제 몰라도 된다... 단통법도 10년만에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사진=연합뉴스 제공 / 대형마트 휴무일, 이제 몰라도 된다... 단통법도 10년만에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문화뉴스 김예품 기자] 국무조정실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주말 중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한 것이다.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지난 21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6.4%가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규정한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 및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찬성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편익 보호(52.3%), 입점 소상공인 피해 방지(20.5%), 공휴일 의무 휴업의 전통시장 보호 효과 미미(18.0%), 마트 주변 상권 활성화(9.2%) 등이 제시됐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 비율이 78.9%(적극 찬성 40.7%·찬성 38.2%)로 압도적이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소비자 편익 보호(69.9%), 온라인 거래 금지의 전통시장 보호 효과 미미(13.5%), 유통산업 선진화(12.2%) 등이 꼽혔다.

이와 관련해 한경협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의무 휴업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출점 제한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납품기업과 농수산물 산지 유통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국내 유통정책은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 중심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제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업일 몰라도 된다... 단말기유통법도 폐지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했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이하 단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단통법은 2014년부터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바 있다.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도록 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하려 했던 것이다.

단통법은 이번 회의를 통해 10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점이 제도 폐지 추진의 배경이다. 정부는 앞으로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의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그동안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요금제 출시,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을 추진했지만 최근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국민의 단말기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이 단말기를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대신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지속할 방침이다.

웹 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대상 제외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제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업일 몰라도 된다... 단말기유통법도 폐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제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업일 몰라도 된다... 단말기유통법도 폐지

정부는 이날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할인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불어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22일 서울 동대문고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화뉴스 / 김예품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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