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주철현 의원실
사진=주철현 의원실

[문화뉴스 최윤희 기자] 제22대 총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주철현 의원이 총선 6호 공약을 발표했다. 

여수국가산단과 지역사회의 상생·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현행 최저가 낙찰제를 ‘적정가 낙찰제’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약에 대해 주 의원은, “안전과 환경문제가 있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소득·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하여 주변 지역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들이 납부하는 국세에서 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지역을 지원하되, 기업들의 지역 상생 노력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지원기금 출연 △기업 본사의 산단 지자체 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지역기업 및 생산품 우대 등의 상생 노력을 실천할 경우 법인세 감면 등 조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발전소, 댐, 폐기물처리시설, 송·변전시설 등은 이미 개별 법률이 제정돼 해당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정작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환경오염 등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상존하는 석유화학단지에는 정부 지원이 전무해, 형평성 차원에서도 입법을 통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철현 의원은 또 하나의 상생협력 공약으로, 석유화학산단과 지역사회 중소협력 및 납품업체 간의 최저가 낙찰제를 ‘적정가 낙찰제’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석유화학 산업현장에서 안전재해·부실시공·품질저하는 물론 과잉 경쟁으로 인한 지역 중소협력업체 도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중소협력업체의 최소 수익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가 낙찰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적정가 낙찰제’를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지원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되, 법 제정 전까지는 석유화학산단 입주기업의 ESC경영 실천과제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적정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낙찰제도 전환 사업장을 ‘올해의 좋은 기업’으로 선정해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는 등 추가적 혜택 부여도 지자체와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주철현 의원은 “적정 납품단가 보장을 위한 ‘적정가 낙찰제’ 전환으로 하청업체에 대한 무리한 비용 부담 전가를 억제하고,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안전한 노동환경과 지역 중소기업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지역 협력업체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뉴스 / 최윤희 기자 youni307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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