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판명된 ‘주철현 의원 하위 20%’ 허위사실, 문자·거리유세·인터넷등 무차별 유포
이 예비후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녹취록’도 핵심부분 통째로 삭제...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자료사진)기자회견하는 이용주 의원 /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기자회견하는 이용주 의원 / 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최윤희 기자] 4월 10일 실시되는 제 22대 국회의원 여수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이용주 예비후보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고 경선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원내부대표, 인권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주철현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선거운동에 불법 이용하고 주철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유포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 의원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예비후보는 지난 2월 19일 본인 명의의 페이스북에 'AI가 만든 노래 동영상 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데 따라가기가 힘든 요즘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며,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실제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한 동영상을 배포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4·10 총선이 불과 50여일 앞둔 시점에 이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고, 직접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동영상이라고 밝힘으로써 법률 위반을 자인하는 형식이 되었다.

'공직선거법'은 인공지능(AI)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전을 살포하는 기부나 매수행위, 허위사실 유포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에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에는 인공지능(AI)의 불법 이용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도 포함됐다.

이 예비후보의 측근들 다수가 민주당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주 의원이 포함된 '가짜 명단(허위사실)'을 배포한 혐의로 지난 1월 11일경 고발됐음에도, 불과 6일 후에 측근들이 배포한 것과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이 예비후보가 직접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발송했다.

게다가 이 예비후보는 '하위 20% OUT'이라는 팻말을 이용해, 2월초부터 한달 가까이 여수의 교통 요충지 곳곳에서 거리 유세하며, 수 많은 여수시민들이 마치 주 의원이 하위 20%에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들고, 이를 본인 페이스북에 반복적으로 게시하기도 했다.

지난 1월 19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주 의원이 소위 '정치공작 구속사건'을 자인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이 예비후보가 공개한 관련 녹취록은 주 의원이 당시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증명된 핵심 내용을 통째로 생략한 '조작된 녹취록'에 불과했다.

주 의원 선대위는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공천 경쟁자의 낙선을 위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물론,  '형법' 제307조 제2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도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이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깨끗한 정책선거에 매진해 왔음에도, 이 예비후보가 허위사실을 반복해 공표하고, 인공지능 불법이용이라는 초유의 범죄까지 스스럼없이 범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드는 이 같은 범죄혐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당국의 철저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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