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군산시 제공 / 군산시, 밤샘 불법주차 단속 강화...민원 해소에 나서
사진 = 군산시 제공 / 군산시, 밤샘 불법주차 단속 강화...민원 해소에 나서

[문화뉴스 이준 기자] 전북 군산시가 5일 화물 자동차와 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단속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주거 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지역에서 1시간 이상 불법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적발 시에는 운행정지 5일 또는 10만∼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산시는 특히 민원이 많은 산북동, 구암동, 미장동 택지지구, 예술의전당, 근대역사박물관 공영주차장 등에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남철 교통행정과장은 상습적인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등록된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할 것을 강조했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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