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총 25,566건(기사 5,436건, 광고 20,130건)

인신윤위, 2023 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 결과 발표(사진=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인신윤위, 2023 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 결과 발표(사진=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문화뉴스 신희윤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2023년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심의는 총 910개 인터넷 신문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총 25,566건(기사 5,436건, 광고 20,130건)이 '인터넷신문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윤리강령·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 부문에서는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기사 건수의 31.8%를 차지했다. 기사 심의규정 제 5조 제 1항(선정성의 지양) 위반 건수는 '22년 대비 '23년에 약 1.5배 증가했다. 광고 부문에서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광고 건수의 86.2%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불법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한 광고 금지'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품목별로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포함된 사행성 제품군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사 심의규정 제 5조 제 1항(선정성의 지양) 위반 건수는 '22년 대비 '23년에 약 1.5배 증가했다.

인신윤위는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기사의 경우 경고 40건, 주의 5,266건, 권고 130건의 결정을 받았고, 광고의 경우 경고 16,156건(80.3%), 주의 3,966건(19.7%), 권고 8건(0.0%)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 이 결과는 인터넷신문의 윤리 수준을 제고하고 향후 유사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인터넷신문들에게 자율적인 규제와 책임 있는 보도 및 광고 활동을 강조하는 지표이다.

문화뉴스 / 신희윤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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