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3월 29일 시행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 시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사진=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시행 / 환경부 제공
사진=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시행 / 환경부 제공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환경부는 국내 폐플라스틱을 재생이용하여 만든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가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가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현재 ‘분리배출 표시’ 옆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0%, 환경부’라는 내용을 표시한 확인 마크를 붙일 수 있게 된다. 식품용 페트병 및 기타 제품·용기 최소 10%, 전기전자제품 최소 20% 이상이다.

이번 ‘재생원료 사용표시 제도’ 시행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늘어나고 친환경 홍보수단이 제공되는 한편, 소비자들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재생원료 사용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절차가 이루어진다.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내역 등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별도로 재생원료 사용확인이 가능한 인증을 받았다면 그 인증서를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 폐플라스틱 외 다양한 품목에서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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