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남윤모 기자] 충북 청주시, 문의면 청남농협 앞에 위치한 이강일 후보의 선거 벽보가 예리한 도구를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 상황을 볼 때, 이번 훼손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계획된 행위로 보인다는 것이 이강일 후보 캠프 측의 주장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엄중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이강일 후보 캠프는 이와 관련하여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강일 후보 캠프는 "이강일 후보의 벽보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의도적인 훼손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건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선거 기간 중 발생한 이번 사건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관련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문화뉴스 / 남윤모 기자 lt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