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도래해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KB국민은행, 홍콩 H지수 ELS 손실 배상 자율조절 시행 안내 / 사진 = 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 홍콩 H지수 ELS 손실 배상 자율조절 시행 안내 / 사진 = 국민은행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KB국민은행이 오는 15일부터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대상 고객에게 자율조절 시행 안내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15일부터 배상 대상 고객에게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으로, 안내 대상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녹인(Knock-In) 발생 계좌로 △만기상환 계좌 △만기 미도래 계좌 △녹인 발생 전·후로 중도해지 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KB국민은행은 계좌별 만기가 도래해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고려해 KB스타뱅킹 앱을 통한 비대면 자율조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배상비율 확정 고객은 계좌 만기 도래 순서에 따라 매주 선정되며, 해당 고객에게 자율조정 절차와 방법을 담은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이후 영업점 직원이 개별적으로 유선을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의 홍콩 ELS 판매 잔액은 7조8000억원으로, 금융권에서 가장 많다. 올 상반기 만기 도래 규모 또한 4조7447억원에 이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고객부터 신속히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객 불편 최소화 및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천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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