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타피아,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감사 방해로 1,120만 원 과징금
아하,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으로 4억 5,020만 원과 대표이사 9,000만 원 과징금
계양전기, 횡령 자금으로 자기자본 과대계상으로 6,970만 원 과징금

퀀타피아 등 3개사 금융위로부터 회계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 /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퀀타피아 등 3개사 금융위로부터 회계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 /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퀀타피아(구 코드네이처), 아하, 계양전기 등 3개사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회계기준처리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결정됐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 7차 회의에서 퀀타피아 등 3개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퀀타피아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1,120만 원, ▲아하 4억 5,020만 원과 대표이사 등 2인에게 9,000만 원 ▲계양전기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6,97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세부적으로 퀀타피아는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제21차 회의에서, 거래처에 대한 용역 제공 없이,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타 회사의 자금으로 가공의 매출외관 형성 및 매출 인식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 약 11억 8,000만 원을 허위계상했으며, 또한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은폐를 위해 감사인의 요청 자료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거래처와 공모하여 조회서를 거짓 회신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퀸타피아에 ▲과징금 6,000만 원 ▲감사인지정 2년 ▲前담당임원·前감사위원 해임권고 상당 ▲회사·前대표이사·前담당임원·前임원·前감사위원 검찰통보의 조치를 의결했다. 당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이번 7차 회의에서 ▲퀀타피아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1,120만 원이 부과됐다.

아하는 증선위 지난 2월 제3차 회의에서 재고자산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인 재고 판매수량 산정 시, 매출로 볼 수 없는 대리점 판매분과 반품 수량을 재고 판매 수량에 차감하지 아니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약 31억 9,500만 원 과소계상했으며, 더불어 매출 및 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제품을 수출하고, 원재료를 수입한 것처럼 거짓외관을 형성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121억 4,200만 원 허위계상했다.

 또한 감사인에게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증빙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 이 밖에도 금감원 현장감리시 허위거래 사실 은폐를 위해, 지출결의서 및 구매주문서에 기재된 원재료 품목과 수량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감리업무를 방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당시 증선위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담당임원 검찰고발 ▲시정요구 조치를 취했다. 당시 과징금은 결정되지 않았다가 이번 7차 회의에서 ▲ 회사에 4억 5,020만 원 ▲ 대표이사 등 2인에게 9,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계양전기는 증선위의 지난 2월 4차 회의에서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법인계좌에서 본인 계좌 등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의 지급 등으로 회계처리 하였음에도, 회사는 이를 식별하지 못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 규모는 2017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545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이에 당시 계양전기는 ▲3억 5,290만 원의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을 부과 받았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당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17일 제7차 회의에서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6,97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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