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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홍신익 기자]대우조선해양 자회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176억원대 배임·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61)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8일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 전무로 있던 2008년 3월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대우조선의 서울 사무실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내게 해 2013년 2월까지 97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입은 손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특별법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형법상 배임으로 인정했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아 2011년 11월부터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해 허위 공사계약서로 3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디에스온 자금 2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2년 8월 디에스온 명의로 고급 주택을 62억원에 샀다가 1년 뒤 이씨와 가족 등 6명의 명의로 50억2000만원에 되팔아 17억원의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유명 건축가이자 디에스온(DSON)의 대주주인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관리총괄전무, 등기이사 등을 역임한 인물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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