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문화뉴스 MHN 박효진 기자]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가 5년 만에 범행이 드러난 가해자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 모(22) 씨와 정 모(21) 씨에게 징역 7년, 김 모(22) 씨와 박 모(22) 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주모자 한 씨를 제외하고 모두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났다.

이에 가해자 부모는 재판부를 향해 "판단 근거가 뭐냐. 어린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며 소동을 벌였다.

그러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줄 서서 강간하려고 기다렸다는 기록을 보며 위안부 사건이 생각났다. 몇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즐겁게 웃고 먹고 떠들며 지내는 동안 피해자는 돈이 없어 이사도 못가고 자살기도도 여러번 했다"라며 가해자들을 향해 강하게 꾸짖었다. 

jin@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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