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취업포털 사이트인 ‘사람인’이 구직자 478명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 의향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8.5%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즉, 구직자의 약 79%가 ‘해외 취업 의향 있다’ 라고 답한 것이다.

희망 이유는 ‘국내 취업난’과 ‘해외 근무환경 및 복지’ 등의 이유가 높았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서는 해외취업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고발하고 있는 추세이다.

 

희망을 품고 해외로 떠난 구직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업체를 통해 해외 취업을 진행하였거나, 캐나다 현지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과 캐나다 양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알선 및 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우벤유 (우리는 벤쿠버 유학생 - UvanU)는 17년 전통의 캐나다 전문 유학그룹으로 캐나다 단일 국가로는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본사는 캐나다 내 벤쿠버 및 파트너 업체는 캘거리, 토론토, 몬트리올에 위치해있다.

우벤유(UvanU)의 직영센터인 우벤유 코리아는 고용노동부에 정식 등록된 ‘국외 유료 직업소개 사업소’로 법령이 정한 소개요금(알선수수료)을 받고 국외에 있는 구인자(고용주)와 국외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간에 국외취업을 위한 고용계약 성립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정식 등록된 국외유료직업 소개 사업소가 되려면, 대표자의 경력과 자격, 직업상담 자격이 있는 직원, 사무실 면적과 용도, 자산 안정성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후에도 정기적인 감찰과 평가를 받게 되며, 캐나다 취업을 진행한 구직자의 상황에 따라 우벤유 코리아가 가입한 서울 보증 보험을 통해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이후 캐나다 내에서 취업진행 시 신청인의 대리인 자격은 이민법상 이민국에서 지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가능하다.

캐나다에 위치한 우벤유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Kay팀장은 ICCRC 회원으로 캐나다 이민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식 법적대행인(Authorized Representative)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민 전문인으로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이민, 비자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ICCRC 란 (Immigration Consultants of Canada Regulatory) 캐나다 취업, 이민 상담을 제공하는 자격을 관리하는 협회로 협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캐나다 내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의 신분과 언어능력 평가와 더불어 자체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매년 ICCRC 멤버를 유지할 일정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ICCRC를 통해 캐나다취업 진행 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ICCRC 협회의 보험에 의하여 고객의 피해를 구제하게 되므로 좀 더 안정적인 캐나다 취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우벤유 코리아 (UvanU) 이지훈 대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외 취업 및 진행의 경우 무분별한 취업알선과 고액의 수수료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고용 노동부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와 캐나다를 기반으로 한 전문적인 업체인지에 대한 부분이 업체 선별에 있어 중요한 부분임을 전했다.

우벤유코리아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번호 F1200320170006 이며 고용노동부 운영 웹사이트인 워크넷에서 등록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최근 이슈 되고 있는 해외 취업, 안정적인 진행과 관련해 우벤유코리아에서 7월 20일 저녁 7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해외취업과 LMIA 실제사례, 해외취업 시 유의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다. 문의는 우벤유코리아 검색 후 문의 및 신청 가능하다.

문화뉴스 이우람기자 pd@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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