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불어나는 몰카범죄와 더불어 음란물유포죄가 함께 조명을 받고 있다. 몰카범죄에 적용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음란물유포죄, 어떤 차이가 있을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을 때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반면 음란물유포죄는 형법 제 243조에 따라 돈을 받고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외의 물건을 배포하거나 판매·임대·전시와 함께 상영한 자에 대해 적용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보다는 처벌 강도가 낮다.

 

최근 들어 몰카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함께 음란물유포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이 진행되는 추세다. 단순히 음란물을 소지만 하는 것이야 처벌이 되지 않지만 요즘에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를 하게 되는 토렌트 프로그램 이용이 활발해 자신도 모르게 ‘업로더’가 될 확률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음란물의 주인공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해당 음란물을 유포한 자와 수지한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 음란물은 게시자만 처벌하지만 아동 음란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활발한 단속 때문인지 아동 음란물유포죄 혹은 소지죄로 검거된 범죄자의 수도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 2014년에는 693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1198건에 달했다. 2년새 73% 가량이 급증한 것이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촘촘해지는 음란물단속으로 음란물유포죄 처벌 위기에 처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과거보다 무겁게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체계적인 방어책을 세워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호기심으로 공유한 음란물로 인해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는다면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사건 전문성에 대한 공증을 받은 변호사다.

이우람 기자 pd@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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