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문화뉴스 MHN 박효진 기자] 9일 한글날을 맞아 태극기를 다는 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글날은 개천절,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과 함께 5대 국경일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를 달 때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달아야 한다. 

또한,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571돌 한글날 경축식을 9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마음을 그려내는 빛, 한글'이라는 주제로 국가 주요인사 및 단군 관련 단체장, 사회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학생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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