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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박효진 기자]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장시호는 최순실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 2800만 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낸 혐의, 영재센터 자금 3억여 원을 횡령과 국가보조금 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장시호가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했다며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낮은 형량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책이 중하고 피해 금액도 20억 원에 달해 그에 맞는 형량을 정했다"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장시호는 "제가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는데 아이가 지난주 학교를 옮겼고 지금 돌봐줄 사람이 없다. 머리가 하얘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잠시 후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해 실형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듯 했다.

jin@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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