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탕카멘 조각상 출처 조사하라"…이집트, 인터폴에 요청
최근 크리스티 경매서 69억원 낙찰…이집트, 도난품 주장

출처=로이터/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이은비 기자] 이집트 정부가 최근 경매에서 수십억 원에 낙찰된 투탕카멘 조각상에 대한 소유권 서류를 조사해달라고 인터폴에 요청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칼레드 엘아니니 고대유물부 장관이 이끄는 이집트의 국립고대유물송환위원회(NCAR)는 성명을 통해 검찰이 관련 서류가 누락된 것으로 의심되는 유물을 추적하는 회람문을 발부해줄 것을 인터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NCAR은 "위원회는 소유권 서류와 이집트에서 적법하게 반출됐다는 증거 없이 이집트의 고대 유물을 판매한 전문가답지 않은 행위에 대해 깊은 불만을 표한다"며 입장을 전했다.

위원회는 이어 이번 사안이 현재 이집트에서 진행되는 영국의 고고학 사업 18건을 비롯한 양국 문화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영국계 로펌을 고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3천 년 전 고대 이집트의 '소년 파라오' 투탕카멘의 얼굴을 조각한 유물이 이집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영국 크리스티 경매에 출품돼 470만 파운드(약 69억원)에 낙찰된 바 있다.
 
갈색 규암으로 만들어진 높이 28.5㎝의 조각상은 크리스티의 경매품 가운데 근래 들어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집트 정부는 조각상이 1970년대 룩소르 북부 카르나크 신전에서 불법적으로 해외에 밀반출된 것이라며 영국 외무부와 유네스코에 경매가 중단되도록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크리스티 측은 조각상의 역대 소유주 연대표를 공개하는 등 출처에 문제가 없었다며 경매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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