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미술품의 진위 논란이 곧바로 작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대법원도 하급심과 동일 판단 내려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최윤진 기자]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진품이라 주장한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립현대미술관 전 학예실장 정 모(62)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파결을 확정, 무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0월 정씨는 언론사에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취지의 기고문을 보내, 해당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게 해 천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정씨가 보낸 기고문에는 '미인도는 천 화백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한국근대회화선집에 수록했을 터'라는 문장 등 미인도가 진품으로 추측되는 이유들이 담겨져 있었다. 이에 검찰은 "천 화백이 한국근대회화선집 편집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정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기고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더라도 미인도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을 뿐이고 천 화백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에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미술품은 완성된 이후에는 작가와는 별개의 작품으로 존재하므로 작가의 인격체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술품의 진위 논란이 곧바로 작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도 상고심에서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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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화백 '미인도' 진품 주장한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상고심서 무죄 확정

1,2심서 "미술품의 진위 논란이 곧바로 작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대법원도 하급심과 동일 판단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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