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유투버 승냥이가 방송중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출처 승냥이 유투브 채널 캡처, 유투버 승냥이 동물학대 영상 전시

[문화뉴스 MHN 김다슬 기자] 게임 유투버 승냥이가 방송중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6일 승냥이는 '게임에 빠진 30대 남자, 악플러들 무시방송'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다. 방송이 1시간 가량 지났을 무렵 승냥이는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 태양이가 자신을 쳤다는 이유로 태양이를 세게 내려쳤다. 

또, 태양이가 다시 한번 달라붙자, 가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람이 먹는데 짐승이 오는게 할 짓이냐, 사료만 먹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반면, 태양이를 침대에 내려 꽂기도 했다. 

방송을 시청하던 사람들은 승냥이의 경악스러운 행동을 말렸으나, 승냥이는 학대가 자신의 훈육 방식이며 정당한 행동이라고 답해 경악에 이르게 했다.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에 승냥이는 "강아지는 나 때려도 되고 난 안돼?"라고 말하며 방송을 이어갔다. 결국 유투버 승냥이의 동물 학대를 고발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되었고, 30일 오전 11시 기준 6만 1천 5백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 게시자 "한 유투버가 동물 학대를 유투브에 전시하고 사람들이 항의하자 욕설에 대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유투버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동물 학대를 하며 방송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승냥이의 동물학대에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들은 "아직도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솜방망이 처벌 말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등의 댓글을 게시하며 청원에 동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며 "해당 영상 등을 확보해 동물 학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동물 학대에 대한 기소는 꾸준했지만, 구속된 사람은 극히 드물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입건된 동물학대 사건 1546건 중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 1건으로 알려져 법 개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에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제도로 동물학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불만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이 자칫 폭력 범죄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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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패대기 '내 개 때리는데 뭐' 동물학대 영상 전시한 유튜버 승냥이
게임 유투버 승냥이가 방송중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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