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2017년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대선은 5년 주기로 임기 마지막 연도 12월에 열렸지만, 올해에는 박 대통령 탄핵안으로 상반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올해에 시행될 대통령 선거 시기는 아직 확실치 않다. 이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여야 정치권의 관측대로 3월 전후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면 조기 대선은 확정적이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경우 대선은 기존과 동일하게 올해 12월에 열린다.

   
▲ ⓒ KBS 방송화면

이 때문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기문 총장,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개혁보수신당 의원 등 여야 정치권의 유력한 대선 차기 주자들은 헌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처럼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을 때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해 대선을 치르게 되면 일반적으로 야권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야권에서는 빨리 선거 준비를 해야 한다.

   
▲ ⓒ KBS 방송화면

반대로 헌재의 탄핵 판결이 장기화하거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여당(보수진영)은 불리한 권세를 극복하고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반기문 총장에 대한 검증문제를 고려할 때 차기 대선 시기가 앞당겨지는 게 보수진영에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한 공백과 그의 탄핵을 주도한 촛불시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다.

올해 5월 초를 전후로 이른바 '봄꽃 대선'이 가능해질지, 아니면 예상외로 헌재 결정이 늦어져 탄핵심판에 최장 180일이 가량이 소요될지 국민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한편 탄핵심판에 180일이 걸릴 경우 차기 대선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에야 열릴 수 있다.

대선 시기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5월 혹은 8월 조기 대선에 대응하며 발 빠르게 변화할 여권과 야권의 행보를 관찰하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문화뉴스 최예슬 dptmf6286@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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