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 식목일,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 '4월 공휴일' 쉬나?
식목일, 빨간 날 아닌지 벌써 14년.
공휴일의 기준을 알아보자

출처 pixabay,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박한나 기자] 식목일·임시정부 수립일에 대한 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며 이에 대한 가짜뉴스가 다시 돌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정부의 추진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에 '건국절' 논란이 있었으며 입시정부 수립이 11일인가, 13일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건국절 논란은 '임시정부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볼 것인가'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볼 것인가' 두 의견이 대립하는 상태였다.

현 정부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보는 입장으로써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고 했지만, 반대되는 의견과 대립이 있어 임시공휴일 지정이 보류됐다.

따라서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은 임시공휴일이 아니며, 추후 건국일에 대한 논란이 종결된다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4월 5일 식목일에 대한 공휴일 논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식목일은 이미 공휴일이 아닌 지 14년이 되었다.

식목일은 1946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불모지로 변한 산림을 복원하자는 차원으로 처음 제정됐고 1949년 이승만 정부 때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에는 식목일이 3월 15일 '사방(砂防)의 날'로 대체 지정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공휴일 폐지 1년 만인 1961년, 산림법이 제정되고 범국민 숲 조성 정책이 시행되는 등 나무 심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휴일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SBS 뉴스 캡처

그러나 2006년 정부는 식목일을 법정공휴일에서 다시 제외했다. 

2005년 우리나라에는 공공기관 주 40시간, 5일 근무제가 도입되었는데 일하는 날이 줄어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경영계를 중심으로 나오면서 휴일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식목일은 공휴일에서 빠지게 됐고, 지금까지도 쉬지 않는 날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공휴일 선정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관공서에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이 규정에 맞춰 쉬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게다가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일도 아니다.

출처 SBS 뉴스 캡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사가 공휴일에 쉬는 이유는 '약정 휴일' 때문이다. 약정 휴일이란, 말 그대로 '휴일로 약속된 날'을 의미한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회사 관행상 공휴일에 쉬는 것으로 근로자와 회사 측이 약속한 것이다. 회사마다 날짜는 다르지만 창립기념일 등도 약정 휴일로 지정된 날이다.

출처 SBS 뉴스 캡처

매년 돌아오는 공휴일에 대한 논란과 가짜 뉴스들은 올해도 돌아왔다. 다음 주 찾아오는 만우절에 대비한 이러한 알뜰 정보는 챙겨가는 것은 어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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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임시정부 수립일 공휴일로 지정? 다시 돌아온 만우절 가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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