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동학대사건, 최대 무기징역 가능
학대 의심시 누구나 신고가능, 신고자 신상보호
가정 내 아동학대 사고, 부모들의 양육관 변화 촉구

창녕 아동학대 사건 관련 CCTV사진 / 제공 연합뉴스TV

 

[문화뉴스 MHN 노만영 기자] 최근 천안과 창녕에서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 명시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역시 아동학대로 보고있다.

위의 행동을 저지른 경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별도의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를 구분하여 형기를 부과한다. 9세 아동을 7시간 동안 여행가방 속에 가둬 죽음에 이르게한 천안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치사로 분류되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학대로 인해 아동이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를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진다. 또 상습법의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기가 최대 1.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천안과 창녕에서 발생한 사건 모두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어 가중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동이 학대로 중상해를 입었거나 상습적인 학대를 당한 경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해자의 친권을 박탈하는 조항도 있다. 창녕사건의 경우 상습적인 학대로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아동이 스스로 다른 가정으로 가고싶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가해 부모의 친권은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사건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를 법제화해두었다. 교사 및 학원강사, 아동보호기관 종사자, 아동복지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비롯하여 가정폭력 상담소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ㆍ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종사자들은 아동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되면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아동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 등의 친권자에 의해 발생하는 가정내 아동학대범죄를 모두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 시대에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 마련이 절실해보인다. 근본적으로 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인식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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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증가하는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 관련 법안의 현주소

천안아동학대사건, 최대 무기징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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