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레이스 "아티스트 글로벌 진출 가능하게 만드는 기회"
데이빗 윤 CGO "미술NFT는 아티스트 창작 권리보호와 수익구조 개선"

[문화뉴스 심안나 기자]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미술계 역시 4차 산업 기술을 맞아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술과 NFT(대체불가능토큰)의 결합이다. 

NFT를 미술 작품에 적용하면 블록체인 기술로 소유권과 거래 이력이 원천적으로 변형이 불가해 일종의 인증서가 된다. 가품이나 모조품이 불가능하므로 고유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이 거래되는 것이다. 이에 미술이 결합한 NFT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뿐 아니라 최근 미술계에서는 작품에 NFT 기술을 접목해 작품 소유권을 보장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미술품 거래도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다. 실제로 세계 최대 NFT 거래 플랫폼 '오픈씨'의 경우 지난 1월 거래액이 58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불과 2년 전 전세계 NFT시장 규모가 100억달러였던 걸 감안하면 시장이 폭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련의 미술 NFT 열풍은 아티스트들에게도 기회의 땅이 되었다. 

그동안 미술품이 화랑이나 전문 경매 등을 통해서만 유통돼 판매가 어려운 기성 시장과 달리 신진 작가들도 충분히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손 쉽게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사진=아트레이스)
(사진=아트레이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와 '맨 오브 라만차' 제작사 오디컴퍼니 부사장과 오디엔터테인먼트 대표 역임하고, 국내 최초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아트 오브 까르띠에'전 등을 성공 개최하는 등 국제적인 문화교류전문가로 활동하는 데이빗 윤 아트레이스CGO(Chief Global Officer)는 이런 현상이 국내미술계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티스트의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아트피버가 론칭한 미술 NFT 플랫폼 '아트레이스'의 글로벌총괄인 데이빗 윤 CGO는, "그동안 소외받던 창작자들도 NFT 거래로 연결되는 글로벌 마켓을 통해 자신의 작품의 가치에 따른 보상을 받을 기회가 생겼고, 아트레이스와 같은 미술플랫폼 NFT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보호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한다. 

(사진=아트레이스)
(사진=아트레이스)

데이빗 윤 CGO는 "창작자들은 아트레이스 등록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발표 및 프로모션하고, 작품판매 및 NFT 발행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거래환경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아트레이스와 같은 미술NFT플랫폼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K팝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의 접목이 가능한 'K-ART'의 세계 진출도 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데이빗 윤 CGO는 "저작권 인식이 부족한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아트레이스를 통해 창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을 구분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점을 세울 수 있다"면서, "NFT플랫폼을 통해 결과적으로 K-ART가 더 넓은 곳에서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아트레이스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NFT가 미술시장을 주도하겠지만. 가상화폐처럼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특징으로 인한 투기심리까지 작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미술NFT 플랫폼의 목적이 투기가 아니라 창작자들의 건전한 활동과 건강한 교류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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