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연구' 발표
영화인들을 위해 적정임금 지급돼야...

(사진=영화진흥위원회)
(사진=영화진흥위원회)

[문화뉴스 고나리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한국영화산업 내 종사하는 영화근로자들의 보수의 기준에 관한 연구보고서인 '2022년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연구'를 발표했다.

지난 2015년 신설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표준보수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이를 위해 영진위로 하여금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진위는 2015년부터 격년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영화계에 제안해 왔으나, 세부 내용에 관한 노사 당사자들의 합의 도출 실패로 이를 발표하지는 못했다.

영진위는 이번 '2022년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연구'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침(안)의 공식화"를 위해 노사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연구 진행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노사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연구 결과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제고를 도모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연구의 결과물을 연구보고서의 형태로 공개하는 데에 노사가 합의할 수 있었다. 법 개정 이후 7년 만에 최초다.

관련 법률에서는 표준보수지침의 마련과 보급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다.

이에 따라 '2022년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연구' 연구진은 우선 2015년 입법 전후의 영화산업 내 상황을 재검토하고, 표준보수지침과 유사한 최저임금제,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제도, 생활임금제, 적정임금제 등에 관한 비교・분석을 통해 영화산업 표준보수지침의 목표와 효력, 그 포함내용 및 결정방법 등을 잠정 확정하였다.

이후 현장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작사에서 실제 지급된 급여자료도 제공받아 그 결과를 함께 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조문화된 표준보수지침(안)과 직종별・직급별 표준보수월액(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보수지침(안)은 아직 연구진의 제안에 불과한 것이며, 관련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표하는 공식적인 표준보수지침은 아니다.

공식 지침으로 발표되기 위해서는 보다 폭 넓은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더 광범위한 급여자료의 수급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각 영화단체, 제작사 및 투자배급사 등의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진위는 이번 연구보고서 공개 이후에도 노사정 협의의 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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