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마감...어떻게 해야하나?
추가신청 진행...신청일정과 주의사항

[문화뉴스 고나리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지났어도 신청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녀금 신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실시, 정기 신청이 끝난 상태지만 지난달 1일부터 기한 후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기한 후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계속된다.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액에서 10%가 감액된 90%만 지급된다. 

한편 작년 9월이나 올해 3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5월 정기신청 대상에선 제외되므로 사전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 신청자격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 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수익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이 사진에 나온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출처=국세청]
[출처=국세청]

▲단독 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을 합한금액 업종별 조정률 [출처=국세청]
총급여액(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을 합한금액 업종별 조정률 [출처=국세청]

위의 조건이 맞았더라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에서 배제된다.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한을 지난 후에 신청을 한다면 지급액에서 감면이 될 수 있어 기간에 주의해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21년 하반기분은 지난달 15일을 끝으로 마감하였다. 앞으로 남은 2021년 정기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마지막으로 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날을 마지막으로 신청을 마감한다.

[출처=국세청]
[출처=국세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제출 메뉴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복지이음 배너를 선택해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을 할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지급

각 가구유형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150만 원, 홑벌이가구일 경우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일 경우 300만 원이다.

[출처=국세청]
[출처=국세청]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며,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 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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