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업계 다시금 활기...극장 내 취식행위는?
영화관 내 외부음식 반입 가능할까?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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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고나리 기자] 영화업계가 코로나 이후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대작들이 속속 개봉 중인 가운데 영화관 내 취식에 대한 세부규정들을 알아보았다.

코로나의 전국적인 유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영화관에서의 취식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전면 해제되면서 영화관에서의 취식행위가 허용되어왔다.

그렇다면 영화관에 반입할 수 있는 음식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도서관이나 카페에선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영화관은 다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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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 이후 우리나라 영화관에는 외부 음식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냄새 나는 음식, 뜨겁거나 차가워서, 혹은 뚜껑이 없어서 쏟았을 때 다른 손님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음료수, 병 제품 등 위험할 수 있는 음식물은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편의점 팝콘이나 맥주 등 영화관 밖에서 더 저렴한 음식물은 미리 구매해서 갖고 들어가는 것이 현명한 소비가 되겠다.

한편 영화관 내에서 취식을 할 때는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취식 전후로 반드시 마스크를 재착용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화관 내에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한 취식으로 재미와 안전을 동시에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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