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사기문자 방지 의무 부과
최근 5년새 피싱사기 피해 날로 급증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

[문화뉴스 박찬용 기자] 국민의힘 소속 김학용 국회의원(경기 안성)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발의했다.

김학용 의원은 19일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게 사칭문자, 스팸 등 불법문자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대표발의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마련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피싱, 스미싱,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날로 커져만 가는 상황이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피싱 문자 피해 내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피싱 2,626명, 스미싱 1,321명, 메신저피싱 15,891명이 피해를 당했으며, 피해액은 1200억원 이상이다.

이런 메신저 피싱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한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통해 발송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의 조치들은 대부분 기간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는 예방을 위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었다.

김학용 의원은 "피싱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어 나이와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이라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 또한 "미끼문자‧전화는 피해자를 속이는 가장 첫 번째 수단이며,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중요 수단이므로 원천 차단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는 의견을 김학용 의원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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