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귀속 기한 후 신청 오는 11월 30일까지
22년도 상반기분 마감, 하반기분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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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조아현 기자] 2022년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22년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지난 9월 15일 신청 마감된 가운데, 21년도 귀속 기한 후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22년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진행된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 자격요건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 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수익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이 사진에 나온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출처 = 국세청
출처 = 국세청

단독 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위의 조건이 맞았더라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에서 배제된다.

■ 금액
각 가구유형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150만 원, 홑벌이가구일 경우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일 경우 300만 원이다.

출처 = 국세청
출처 = 국세청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며,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 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출처 = 국세청
출처 = 국세청

■ 신청 방법

출처 = 국세청
출처 = 국세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제출 메뉴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복지이음 배너를 선택해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을 할 수 있다.

■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2021년 정기분 신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11월 30일까지 계속된다.

2022년 상반기분은 지난 9월 15일 마감됐다. 해당 근로장려금은 오는 12월 중 산정액의 35%가 지급된다. 올해 하반기 소득 및 정산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2023년 6월 중에 연간 산정액에서 기지급액을 뺀 만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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