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23세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청소년 대상
오는 2월 15일까지 접수
경기버스 이용 실적에 따라 지역화폐로 환급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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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박서영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경기교통공사는 오는 2월 15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의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근거해 경기도와 공사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세에서 23세까지의 청소년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 청소년의 접수 편의를 위해 2022년도 상반기 접수부터는 회원인증과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2022년 상‧하반기 경기버스(연계‧환승) 이용실적에 한해서 최대 12만 원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와 경기교통공사 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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