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탄소중립 포인트 항목 확대
다회용컵 이용·폐휴대폰 반납 시에도 포인트 지급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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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박서영 기자] 앞으로 카페에서 텀블러를 이용하면 포인트를 적립받아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최근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과 지급예산을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탄소중립 포인트'는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전자영수증 발급,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 구매 시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지급해 왔다. 이번에 확대되는 포인트 지급항목 4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다회용컵 이용'의 경우,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한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컵을 가져가 음료를 주문하면 개당 300원씩 포인트를 지급한다.

두 번째 '일회용컵 반환'의 경우, 지난해 12월 2일부터 세종시 및 제주도에서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증금제 일회용컵을 자원순환보증금앱을 사용해 공공장소 컵 반납처 또는 매장에서 반납하면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개당 200원씩 포인트를 지급한다.

세 번째 '폐휴대폰 반납'의 경우, 보상판매가 되지 않는 폐휴대폰을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 플랫폼이나 e-순환거버넌스에서 운영하는 나눔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택배로 반납하면 개당 1000원씩 포인트를 지급한다.

네 번째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의 경우, 깨끗한 투명 페트병, 빈 병, 책 등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거 거점에 배출하면 1kg 당 100원씩 포인트를 지급한다.

녹색생활 실천 분야 '탄소중립 포인트'를 적립하려면 우선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과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에 참여한 업체의 앱이나 웹에서 가입하면 된다.

개인별 실적에 따라 다음달 말에 포인트가 현금(계좌이체), 그린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량에 따라 각각 최대 10만 원, 녹색생활 실천 시 최대 7만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상 속 저탄소 생활 활동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7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참여항목별 구체적인 가입 및 포인트 적립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와 탄소중립 포인트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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