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에게 각각 700만 원씩 지급 권고
조국 "아니면 말고 식 보도 행태가 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조우석 기자] 법원이 조선일보는 조 전 장관 부녀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 조민씨가 조선일보 기자와 부국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화해 권고를 판정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조 전 장관 부녀에게 각각 7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고,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조선일보는 지난 2020년 8월 28일 자 지면에 '조민씨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일방적으로 찾아가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했다. 

하루 뒤 조선일보는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며 조민씨와 연세대 의료원에 사과를 표명했다. 

조 전 장관 부녀는 그해 9월 2일 조선일보의 오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 "애초에 금전적 이익이 아닌 기사의 허위성을 인정하는 데 소송의 목적이 있어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다"라고 밝히며 법원의 권고에 따랐다. 

이어 "아니면 말고 식 보도 행태가 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