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침해"
서울의 소리 측 "언론의 정당한 취재" "입막음용 소송"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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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조우석 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백 대표, 이 기자)은 원고(김건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 원이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김 여사가 90%, 백 대표와 이 기자가 10%로 나누라고 명령했다. 

이 기자는 작년 제20대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후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김 여사 측은 서울의 소리 측이 본인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했고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의 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박했다. 

한편 백 대표는 선고 직후 "김 여사가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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