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이용자 70%는 노인… 노인 필수 의료기관 역할 하고 있어
개정안, 취업제한명령 대상 기관에 보건소·보건의료원 추가 내용 담겨
김 의원,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가 노인 이용률 높은 보건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해야"

사진 = 찜통더위가 계속되자 평택보건소 공중보건의와 간호사들이 청북읍 하북리 노각 밭에서 수확작업을 하는 농민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 노인 학대 범죄자의 보건소 취업 막는다… 김승원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 = 찜통더위가 계속되자 평택보건소 공중보건의와 간호사들이 청북읍 하북리 노각 밭에서 수확작업을 하는 농민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 노인 학대 범죄자의 보건소 취업 막는다… 김승원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화뉴스 우현빈 기자] 노인학대 범죄자의 보건소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보건소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 하지만 보건소의 경우 노인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거, 취업제한 명령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기관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 = 최근 3년간 연령별 보건소 이용 횟수 통계 / 보건복지부 / 김승원 의원실 제공
사진 = 최근 3년간 연령별 보건소 이용 횟수 통계 / 보건복지부 / 김승원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령별 보건소 이용 횟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년 77.7%, 21년 75.6%, 22년 74.5%로 나타나면서 매해 7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원 의원은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노인학대 관련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를 노인 이용률이 높은 보건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여 노인학대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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