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일가 골프장 예정 부지, 포항시도 에코프로 측 문의에 뒤늦게 파악했다
관계자 "A씨의 적법 주장 근거 미비, 이후 정확한 경위는 수사로 밝혀질 것"

사진= 포항시 공무원 A씨, 시유지 '알박기' 의혹...적법 절차 무시? / 포항시 제공
사진= 포항시 공무원 A씨, 시유지 '알박기' 의혹...적법 절차 무시? / 포항시 제공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지난해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매각 대금을 횡령했던 포항시 재정관리담당 공무원 A씨가 이번에는 골프장 예정 부지의 포항시 땅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팔아넘겼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본래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일가가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예정했던 부지였던 남구 동해면 입암리는 시 소유 임야다. 공유재산법(29조)과 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40조)에 따라 시유지를 매각할 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와 감정을 거친 뒤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제3자에게 시유지를 매각했다. 

또한 포항시는 시유지를 통상 공시지가의 3배에 팔아왔는데, A씨는 두 배도 안 되는 값으로 매각했다. 포항시는 A씨가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에 미리 땅을 사놓는 소위 ‘알박기’를 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에코프로 이 회장 측이 해당 부지가 제3자에게 팔렸음을 알고 포항시에 문의하게 되었는데, 이 회장 측은 A씨가 지난 2022년 7월부터 진행된 포항시와의 협의 과정에 참여하여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관계자는 "A씨가 절차대로 팔았다고 주장하지만 근거 서류가 없고, 정확한 경위는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 전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