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에서 작업 중 5층 대리석 낙하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대구 달서구 힐스테이트 감삼센트럴 주상복합 아파트 예상 조감도 / 사진 =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대구 달서구 힐스테이트 감삼센트럴 주상복합 아파트 예상 조감도 / 사진 =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의 대구 달서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5일 오전 8시 42분경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대구 달서구 힐스테이트 감삼센트럴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5세 중국인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지상 2층에서 석고보드를 설치 작업을 하던 중 5층에 있던 대리석이 떨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장에 직원을 파견해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을 가하는 법률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밝히는 조사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경영진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절차도 필요하고 시일이 많이 걸린다"고 전했으며,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대구 달서구 아파트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것은 맞다”며 “현재 정부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마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4월 현대 테라파워 가산DK 신축공사장과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장에서 떨어짐 사고 발생으로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서도 노동자 1명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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