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부터 증빙자료 제출 시 과징금 면제, 영업정지 기간 대폭 축소
주류·식품접객업, 1~3차 적발 시 2개월→7일, 3개월→1개월, 영업취소/폐쇄→2개월
주류·식품접객업자 개정안은 4월 중 시행 예정
담배·소매업, 1~2차 적발 시 2개월→7일, 3개월→1개월
노래연습장업,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 단축 10일→7일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3월 말부터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영업하다 억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신분확인 실패나 폭행 협박 등의 증빙자료(영상 등)가 있으면, 과징금이 면제되며 기존의 영업정지 기간 또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지난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3월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포함하며,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등이 해당된다.

이번 법령 개정은 대통령이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의 나이 속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한 결과로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면제 사유가 확대되고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된다. 이전까지는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확정 시에만 과징금이 면제되었으나, 이제는 신분확인, 폭행 협박 증빙(영상 등)이 있을 경우에도 과징금이 면제된다.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개정 법령 개요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개정 법령 개요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또한, 영업정지 기간이 대폭 축소된다. 주류·식품접객업자의 경우, 1, 2,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이 기존 '2개월, 3개월, 영업취소 또는 영업폐쇄'에서 '7일, 1개월, 2개월'로 변경된다. 다만 주류·식품접객업자 개정안은 4월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담배·소매업자는 1차, 2차 정지 기간이 '2개월, 3개월'에서 '7일, 1개월'로 줄어든다. 

노래연습장업자의 경우, 청소년 출입 시간 위반 사례 1, 2, 3, 4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이 각각 '10일, 1개월, 3개월, 등록취소·영업폐쇄'였으나, 1차 적발 시 기간만 '10일에서 7일'로 감소되며, 나머지는 현행 유지된다. 청소년이 보호자 없이 청소년실 외 객실 출입 시에도 1차 적발 시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축소되며, 2차 이후 적발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다.

관계기관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지침서(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며,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담은 안내문과 이미지 뉴스를 제작하여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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