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초' 업무개시명령으로 16일만에 파업 종료돼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폐지 노력으로 화물업계도 신경써

사진 = 대통령실 제공본 편집 / [윤석열 정주행 시리즈1] 출근 7개월차 '화물연대 총파업' 물류 차질 해결
사진 = 대통령실 제공본 편집 / [윤석열 정주행 시리즈1] 출근 7개월차 '화물연대 총파업' 물류 차질 해결

[문화뉴스 이준 기자] 지난 2022년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 올해 대통령 3년 차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짚어보고 9개의 주요 영역에서 성과를 되돌아 보기로 했다.

대통령 임기의 5분의 2가 지난 시점, 윤 대통령의 임기 중 공약과 해낸 일에 대해 되짚어 보자고 한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윤석열 임기 정주행 시리즈-1] 출근 약 6개월차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 차질

지난 2022년 3월 당선 이후 2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6개월 만에 화물연대 총파업과 직면하게 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2022년 11월 24일 전국 16개소에서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은 교섭과 업무개시명령으로 엄정대응 했으며, 12월 9일 화물연대 내부에서 이뤄진 파업 종료 찬반투표에서 61.84%가 찬성하며 결국 파업이 종료됐다.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16일간 지속된 파업은 해외 배송 지연, 철강업계 1조원 이상의 피해액, 기름 대란 등 각계에서 피해를 입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영향까지 반영되면서 11월 수출은 전년 대비 14% 감소했고 11월 무역수지는 70억1천만달러(약 1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안전운임제는 일몰제에 의해 폐지되고, 지입전문회사 퇴출과 표준운임제 도입으로 화물운송산업에도 혜택이 주어졌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윤석열 임기 정주행 시리즈-1] 출근 약 6개월차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 차질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윤석열 임기 정주행 시리즈-1] 출근 약 6개월차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 차질

화물연대,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파업해...현대제철 물량 하나도 못보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파업에 나서 물류에 차질이 생겼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하루 8천t 물량을 출하하나, 파업으로 인해 전혀 내보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은 "운송 거부와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분명히 고지해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할 시 국토부 장관은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전까지 시행한 적은 없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첫 교섭을 하기 위해 회의실에 입장해 대화하고 있는 화물연대 관계자들 / [윤석열 임기 정주행 시리즈-1] 출근 약 6개월차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 차질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첫 교섭을 하기 위해 회의실에 입장해 대화하고 있는 화물연대 관계자들 / [윤석열 임기 정주행 시리즈-1] 출근 약 6개월차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 차질

화물연대와의 첫 교섭...별다른 성과 없어

총파업 닷새 만인 11월 28일 정부와 화물연대가 첫 교섭에 나섰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화물연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했으나 국토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사진 = 대통령실 제공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는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임기 정주행 시리즈-1] 출근 약 6개월차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 차질
사진 = 대통령실 제공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는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임기 정주행 시리즈-1] 출근 약 6개월차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 차질

원희룡 국토부 장관, 시멘트업계 업무개시명령 내려...'대한민국 최초'

원희룡 전 장관은 첫 교섭을 마치고 하루가 지난 29일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차질과 레미콘 생산중단에 따라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게 된 배경을 전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두번째 교섭 결렬 후 항의하고 있는 화물연대 관계자 / [윤석열 임기 정주행 시리즈-1] 출근 약 6개월차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 차질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두번째 교섭 결렬 후 항의하고 있는 화물연대 관계자 / [윤석열 임기 정주행 시리즈-1] 출근 약 6개월차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 차질

두번째 교섭 40분만에 결렬...지속되는 총파업

원희룡 전 장관은 업무개시명령 하루 만인 30일에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면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40분 만에 서로의 입장만 다시 확인한 채 마무리 됐다.

화물연대는 공식자료를 통해 "현재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보다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원 전 장관은 상황이 악화되면 기존 시멘트 분야에 내려졌던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속되는 싸움 중 25일에는 파업참가자가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쇠구슬이 정상 운행중인 화물차에 박혀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부상을 입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파업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 관계자 / [윤석열 임기 정주행 시리즈-1] 출근 7개월차 '화물연대 총파업' 물류 차질 해결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파업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 관계자 / [윤석열 임기 정주행 시리즈-1] 출근 7개월차 '화물연대 총파업' 물류 차질 해결

결국 '파업 철회한' 화물연대...16일 만에 복귀

화물연대 내 이뤄진 투표 결과 61.84%가 파업 철회에 찬성하며 11월 24일 첫 파업 이후 16일 뒤인 12월 9일에 복귀했다.

복귀 후 전국의 물류 운송은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10월달 대비 20%대까지 떨어진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0~70%로 상승했다.

이에 부산항 관계자는 "파업이 길었지만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속속 현장에 복귀하면서 물류 차질은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사진 = 화물연대본부 홈페이지 캡쳐 / [윤석열 임기 정주행 시리즈-1] 출근 6개월차 '화물연대 총파업' 물류 차질 해결
사진 = 화물연대본부 홈페이지 캡쳐 / [윤석열 임기 정주행 시리즈-1] 출근 6개월차 '화물연대 총파업' 물류 차질 해결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무엇?

화물연대본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이다.

일몰제는 법안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가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적용해 도입됐다. 3년 후 교통안전 효과가 미비한 점, 물류비가 비싸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 점, 늘어난 물류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점을 들어 연장을 하지 않았고, 결국 자동 폐지됐다.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 [윤석열 임기 정주행 시리즈-1] 출근 6개월차 '화물연대 총파업' 물류 차질 해결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 [윤석열 임기 정주행 시리즈-1] 출근 6개월차 '화물연대 총파업' 물류 차질 해결

파업 종료 약 1년 후...표준도입제 도입과 지입제 폐단 없앨 것

지난해 2월 6일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폐지 이후 표준도입제 도입과 지입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위해 노력할 것을 주장했다.

표준운임제는 운송 규정 가이드라인을 매년 공포해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기존 안전운임제와는 다르게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강제력이 사라진다. 이 표준운임제 또한 3년 일몰제로 도입한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운송사에 자신의 명의를 등록해,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나 운송사에 소속돼 보증금 및 지입료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입제는 일명 '번호판 장사'를 하는 지입전문업체가 등장하면서 화물 차주에게 일감은 주지않고, 번호판을 댓가로 2천~5천만원의 금전을 요구하며, 다달이 20~30만원을 지불하게 하는 등 폐단이 생겨났다.

이에 국토부는 일감을 주지않고 지입료에 의존하는 운송사에 '차량 감차 처벌'을 할 것을 제시했으며, 차량 변경비와 명의이전비 등 부당 비용을 받는 사례를 근절할 것을 약속했다.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 [윤석열 임기 정주행 시리즈-1] 출근 6개월차 '화물연대 총파업' 물류 차질 해결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 [윤석열 임기 정주행 시리즈-1] 출근 6개월차 '화물연대 총파업' 물류 차질 해결

화물차주를 위한 노력 1년 후...현재 바뀐 점은?

정부는 약 60년간 지속된 지입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번해 3월에 화물차 전국 번호판 도입을 제시했다.

기존 번호판은 지역 번호판을 사용했다. 국토부는 이에, 번호판을 양도한 뒤, 소각하지 않은 체 몰래 사용하는 방식으로 '불법 증차'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과 결탁해 대형차 화물차 번호판을 불법으로 대량 생산하는 등 사건이 적발되자 정부는 전국 번호판 도입으로 감시에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번호판 사용료 및 명의이전 비용을 화물차주에게 부당으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단속해, 기존 과태료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 및 최대 감차 처분까지 내릴 것이라 주장했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실, 화물연대본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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