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의혹 속 내부 정보 유출 혐의
내부 통제 시스템 개선으로 재발 방지해야

금융감독원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금융감독원의 국장급 간부가 민간 금융사에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금감원 내부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측에 유출한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현직 국장 A씨를 입건하고 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A씨는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 근무할 당시, 금융회사로 이직한 전직 금감원 직원들에게 감독 및 검사 일정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증거 분석을 통해 내부 정보 유출 혐의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감원의 감독 및 검사 결과가 금융사 대표의 경질 등 중대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정보의 유출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금감원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할 경우,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수사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선 금감원 내 ‘전관예우’ 관습이 작용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간 금융사로 이직한 직원과 현직 직원 간 정보 교류가 흔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10월 “금감원 퇴직자가 취업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는 더욱 엄중하게 하도록 지시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라임 사태 관계자에게 금감원 검사 자료 등을 유출한 금감원 직원이 적발되는 등 내부 직원의 정보 유출도 끊이질 않고 있다.

금감원은 "내부 감찰에서 문제를 발견하여 지난해 말 수사 의뢰를 한 건"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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