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151회 조합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과 공무직·청원경찰 규정 개정안 의결
(문화뉴스 이동구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제151회 조합회의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인사관리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며 주요 현안 해결과 투자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자청)은 9월 29일 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제151회 조합회의 임시회(의장 강정일 전남도의원)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을 비롯해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오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집행기관의 정책 추진과 행정 집행 전반을 점검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절차로 마련됐다.
감사는 업무보고 청취와 주요 개발사업 현장방문을 병행해 시책 추진의 성과와 개선점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 이번 조합회의에서는 율촌제Ⅰ산단 정수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과 청원경찰 복무·징계규정 개정을 통해 정수장 방호 안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게 됐다.
강정일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핵심 과정”이라며 “연초에 세운 사업과 투자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두가 합심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주요 현안 해결과 투자유치 성과 창출에 매진해 의미 있는 결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사진=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문화뉴스 / 이동구 기자 pcs819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