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위 권성동, 1660만원 받고 대부분 출금… 3위 한학자
법률 따라 관할청 의무 신고해야… 영치금은 제한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화뉴스 김영욱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9일 동안 6억5000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 7월 10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9일간 총 6억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180차례에 걸쳐 약 6억5166만 원을 출금했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가 보유할 수 있는 영치금 한도는 400만 원으로, 초과 금액은 석방 시 지급되거나 수용자 요청에 따라 개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총액은 올해 대통령 연봉인 2억6258만 원의 2.5배에 달한다.

서울구치소 내 영치금 순위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위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9월 16일 입소 후 1660만 원을 받았으며 대부분 출금했고, 한 총재는 9월 23일 구속 이후 약 564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지난 8월 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약 두 달 동안 2250만 원가량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 중 약 1850만 원을 출금했다.

이를 두고 보관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관할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영치금은 제한이 없다.

계좌 잔액이 400만 원 이하로만 유지되면 한도 없이 입출금이 가능해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영치금은 과세 대상임에도 국세청이 교정시설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은정 의원은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윤 어게인’의 정치자금 창구로 변질하고 있다”며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도 설정, 과세·신고 체계 정비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영치금의 규모가 대통령 연봉은 물론 국회의원 후원금 한도(연 1억5000만 원, 선거 있는 해 3억 원)를 크게 상회한 만큼, 법률·행정적 보완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화뉴스 / 김영욱 기자 brod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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