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고서 발송… “업주 주문건수와 무관 고정 비용 부담”
‘울트라콜’ 폐지… “가맹점들 배민배달 선택하도록 몰아가”

(문화뉴스 김영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배달 방식을 자사가 운영하는 '배민 배달'로 부당하게 유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배달의민족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발송했다.
배민은 입점업체가 자체 기사나 다른 업체 배달 라이더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는 '가게 배달'을 이용하고 싶어도 배민 라이더를 쓰고 배민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 '배민 배달'로 유도한 혐의(공정거래법위반)를 받는다.
공정위는 기존의 정액형 광고 서비스인 '울트라콜' 폐지 등을 통해 가맹점이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몰아갔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트라콜은 깃발 1개당 월 8만8000원을 내면 외식업주가 원하는 지역에 깃발을 꽂고 가게를 노출할 수 있도록 한 광고 상품이다. 업주는 주문 건수와 관계없이 고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특정 가게가 어떤 지역에 깃발을 꽂으면 이에 대응해 나머지 가게도 밀리지 않기 위해 경쟁에 나섬에 따라 업체 간 출혈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또한 배민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가게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바꾼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배민은 "울트라콜은 매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점주에게 불필요한 출혈 경쟁을 유발한다는 점을 지적받아 막대한 관련 매출을 포기하면서까지 종료를 결정했을 뿐"이라며 "앱 화면은 소비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개편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의 의견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과 관련한 법 위반 혐의 조사를 잇달아 마치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배민과 쿠팡이츠에 지난달 13일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문화뉴스 / 김영욱 기자 brod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