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상시 운영… “제보가 곧 단속의 핵심”

문화뉴스 김인환 기자 = 인천시가 인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일제 단속 기간에 맞춰 추진되는 것으로, 지역 내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등록된 14만6,885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불법 수취·불법 환전 ▲제한 업종에서의 상품권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 결제와의 차별 대우 ▲부정 유통이 우려되는 기타 취약 가맹점 등이다.
인천시는 군·구와의 협업을 통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포착된 가맹점과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사전 분석한 뒤 현장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일 각 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단속 절차와 주요 사례, 후속 조치 등을 교육하면서 단속 역량 강화에도 나섰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계도 조치부터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재정적 처분이 이루어진다.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성이 높은 경우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부정유통 신고센터(☎1811-8668)를 통해 시민들의 신고를 수시로 받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부정유통 예방 및 단속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현진 인천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라며 “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부정유통 근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화뉴스 / 김인환 기자 kimih01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