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역할 확대… 재산·의료·복지 서비스까지 체계적 지원

문화뉴스 김인환 기자 =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11월 6일 확정된 후견심판청구를 계기로 ‘치매공공후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2022년 이후 두 번째 공공후견 개시 사례로, 지역 내 치매 어르신 보호 체계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법적·경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의료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기존 성년후견제도의 절차적 복잡성과 비용 부담을 해소해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공공후견인이 지정되면 치매 어르신의 재산 관리와 의료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을 대리하며, 계양구 치매안심센터는 정기 점검과 월 1회 사례회의를 통해 후견활동을 관리·감독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의 인권과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적극 발굴하고 인간다운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진=계양구 제공>
문화뉴스 / 김인환 기자 kimih01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