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박효진 기자]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1년 치를 선납하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1년 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 3월에 연납 시 7.5%, 6월 연납 시 세액의 5%, 9월 연납 시 세액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 또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고 가능하다.
jin@mhns.co.kr
박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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