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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박효진 기자]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가 전면 보류됐다.

16일 교육부는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되는 것에 맞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교육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면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과 학부모들의 반발에 교육부는 "현행 학교 영어교육의 적절성 문제 제기 등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정책 시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 불법 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즉시 반영하겠다"며 "영어교육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in@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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