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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윤소리 기자] 시속 200㎞가 넘는 불법 폭주 방송으로 월 7000만원을 버는 유튜버가 논란이다.

지난 24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구독자가 26만 명에 달하는 한 슈퍼카 리뷰 유튜버가 불법 폭주 방송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 JTBC 'News'

불법 폭주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서울 강변북로와 경기도 국도에서 쉐보레 콜벳에 시승한 영상을 공개했다.

도로 위에서 아슬아슬한 곡예 운전을 선보이는 해당 영상은 한눈에 봐도 위험해 보인다. 보통 슈퍼카 리뷰는 서킷을 빌려서 진행하는데 반해 A씨는 일반 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무시한 채 달린다.

이는 현행법 위반과 더불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시속 200㎞가 넘은 차량 계기판 사진을 버젓이 올리기도 한다.

▲ JTBC 'News'

이같은 위험천만한 불법 행위로 A씨는 유튜브 광고와 협찬 등으로 월 7000만원 이상 버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민일보는 지난해 11월 16일 A씨의 페라리 시승 현장을 취재해 그가 양재대로에서 곡예를 하듯 차선을 변경하며 차량을 추월하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A씨는 주변에 차가 많은 강변북로를 고속으로 달리며 자유자재로 차선을 변경했다.  A씨는 페라리 폭주를 방송한 2주 뒤에 쉐보레 콜벳을 타고 고속 질주를 벌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016년 7월 면허가 취소됐지만, 1달 뒤 광복절 사면으로 면허가 회복됐다. A씨는 사석에서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며 "경찰 별거 아니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에 동행했던 경찰 역시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소리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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