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처벌, 조항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앞선 세 차례 모두 합헌 결정

[문화뉴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게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오늘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입영소집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6건을 선고한다. 또 병역거부로 기소된 차모씨 등 22명이 낸 헌법소원 22건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게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오늘 가려진다.

앞서 헌재는 2004년 8월, 같은 해 10월, 2011년 8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의견은 세 차례 모두 7대 2였다.

당시 헌재는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는 병역자원 확보,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 국가 안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때문에 입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법상 기본권과 헌법상 국민의 의무 등 헌법적 가치가 상호 충돌하고 대립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가치만을 선택해 나머지 가치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벙역법 88조 1항에 따라 양심적 거부자는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감옥에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7년 만에 다시 진행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두고 대체복무제 도입과 한반도 평화체제가 논의되는 등 최근 급변한 사회 분위기에 맞춰 헌재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만약 헌재가 위헌을 결정한다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병역법 88조 1항에 따르면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감옥에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병역법 88조 1항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대체복무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조건 처벌하는 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 

또 해당 조항이 얘기하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한다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헌재가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즉시 효력이 발생해 법원은 재판 중인 관련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하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다면 일정 시한까지 국회는 입법적인 해결에 들어가야 한다.

병역 문제는 한국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다. 7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는 이유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1년에 약 600명 정도가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지, 아니면 대체복무제 도입, 한반도 평화체제의 논의 등과 같은 사회 분위기에 맞춰 지금과 다른 의견을 낼지 다수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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