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계통신비 경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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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가 15개월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30일까지였던 40여 개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5개월 추가 연장됐다. 전파사용료 면제 추정액은 2018년 337억원, 2019년 354억원 수준이다.

또한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술적 심사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9월중에 즉시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라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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